미 ITC, 균주 도용 조사 착수…휴젤 "명백한 허위 주장"(종합)
메디톡스, 보툴리눔 균주 및 영업비밀 도용 혐의로 휴젤 제소
미 ITC, 조사 개시 결정
휴젤 "모든 수단 동원해 엄중한 책임 물을 것"

휴젤 거두공장 전경(사진=휴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휴젤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 "사실과 다른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3일 밝혔다.
ITC는 2일(현지시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과 관련,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휴젤의 파트너사 크로마파마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휴젤 아메리카는 휴젤과 크로마파마(오스트리아 제약사)의 합작법인 겸 휴젤의 미국 자회사다. 크로마파마는 휴젤의 파트너사로, 휴젤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의 미국·유럽 판권을 갖고 있다.
앞서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 도용을 이유로 휴젤 보툴리눔 톡신의 미국 내 수입 및 판매금지를 신청한 바 있다.
소장에서 메디톡스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다"며 "해당 불법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휴젤은 "메디톡스가 지난달 30일 ITC에 제기한 조사 요청과 관련해 ITC가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며 "이번 개시 결정은 조사 요청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일 뿐 메디톡스의 주장에 어떤 근거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진행되는 조사는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모든 법적 절차에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임함으로써 음해와 비방을 불식시키겠다.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휴젤은 "미국 시장 진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돼 글로벌 기업 도약을 앞두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쟁사를 방해하는 시도에 대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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