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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사…1심 "국가, 8천만원 배상"

등록 2022.05.27 10:32:12수정 2022.05.27 11:28:43

김기춘 등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법원 "국가 등이 8000여만원 배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영화 '다이빙벨'을 상영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진 영화사가 국가배상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문성관)는 영화 제작·배급사 시네마달이 국가와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를 상대로 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청구 소송에서 지난 2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시네마달은 세월호 참사 관련 영화인 '다이빙벨'을 배급한 영화사다. 시네마달은 2014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다이빙벨을 상영했다.

영진위는 이듬해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을 전년도의 50% 내외 수준으로 삭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비서실장은 이 사건을 포함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은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보고 파기환송했고, 현재 파기환송심 공판이 진행 중이다.

시네마달 국가배상 소송 1심은 국가 소속 공무원인 김 전 비서실장 등이 공모해 정부 비판적인 활동에 참여했다는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관리한 것을 인정하고 국가가 영진위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시네마달을 포함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하고 이들을 지원사업 등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특정한 영화의 상영을 거부한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영화 상영 거부로 인한 재산상 손해 847만여원, 지원배제로 인한 재산상 손해 6000만원, 위자료 1300만원을 포함해 국가 등이 총 8147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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