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서빙로봇 실수하면 어쩌지?…'로봇보험' 등장

등록 2022.06.03 15:25: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최근 서빙·방역로봇 생기기 시작

일부 보험사, 배상책임보험 출시

[광주=뉴시스]호남권에서 KT AI 서빙로봇을 100번째 도입한 전남 무안군 '손짜장 전문점'에서 서빙로봇이 음식을 나르고 있다. (사진=KT 제공) 2020.03.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호남권에서 KT AI 서빙로봇을 100번째 도입한 전남 무안군 '손짜장 전문점'에서 서빙로봇이 음식을 나르고 있다. (사진=KT 제공) 2020.03.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최근 일상생활에 로봇이 속속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보험사들이 '로봇보험'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인간을 대신하는 서빙·방역로봇을 위해 식당 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했던 배상책임보험을 로봇으로 확대한 것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최근 KT와 제휴해 방역로봇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로봇으로 인해 사업장 내 물건이나 사람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친 경우 로봇을 운용한 이의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200만원 내에서 치료비를 지급한다. 보상 한도는 건당 1000만원, 매장당 1억원이다.

현재 이러한 서비스 로봇은 대량생산이 불가능해 일부 업체만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이 업체들이 각각 특정 보험사와 제휴를 맺는 방식으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현대해상은 자율주행로봇 기업 베어로보틱스와 제휴해 서빙로봇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선보였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달 로봇 플랫폼 '마이로봇솔루션'을 운영하는 빅웨이브로보틱스와 배상책임보험 관련 제휴 계약을 체결, 서비스하고 있다.

롯데손보는 기존 영업배상책임보험보다 더 포괄적인 담보를 제공해 고객 편의성을 더 높였다. 이 보험은 영업배상책임담보·구내치료비담보·생산물배상책임담보(음식물) 등을 하나의 상품으로 묶었다.

보상한도액은 영업배상책임담보 1억원, 구내치료비담보 1인당 100만원(사고당 최대 500만원), 생산물배상책임담보(음식물) 1인당 1000만원(사고당 최대1억원)으로 책정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로봇이 서빙을 할 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음식을 엎는 등의 사고를 낼 수 있다"며 "기존 점주들이 점원에게 들던 영업보상책임보험을 로봇에게 드는 것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