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 기초단체장 당선자, 인수위 설치·운영에 '촉각'
화원읍사무소에 최재훈 달성군수 당선자 인수위 사무실
경산실내체육관에 조현일 경산시장 당선자 인수위 사무실
당선의 기쁨을 함께 하는 최재훈 달성군수 당선인 부부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의힘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 당선인 측과 달성군 관계자들은 3일 인수위 설치와 운영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달성군은 이날 화원읍사무소(달성군 산림조합내)에 인수위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이에 최 당선인 측은 “군정 업무보고나 선거공약 위주로 인수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며, 다음주에 인수위원 명단을 달성군청에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달성군은 다음주에 인수위 활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의힘 조현일 경산시장 당선인 측과 경산시 관계자들도 인수위 설치와 운영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당선 기쁨을 나누는 조현일 경산시장 당선인 부부 *재판매 및 DB 금지
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상 인수위에 참여하는 위원(15명 이내)에 대해선 공무원 임용에 준하는 결격사유 여부를 조회해야 한다”며 “당선인 측으로부터 인수위원 명단을 받으면 신분조회부터 할 것”이라고 했다.
경산시 역시 다음주부터 인수위 설치와 운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단체장 당선인은 당선 이후부터 인수위를 설치해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까지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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