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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정치망어업, 연근해어선 감척대상에 포함

등록 2022.06.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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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년수익액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 지원

국가어업지도선이 6월 29일 오전 7시 8분께 전남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볼무섬 동방 약 1.6해리 해상에서 갈치 미성어 1120㎏을 포획한 대형정치망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국가어업지도선이 6월 29일 오전 7시 8분께 전남 여수시 돌산읍 죽포리 볼무섬 동방 약 1.6해리 해상에서 갈치 미성어 1120㎏을 포획한 대형정치망어선을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일정 수역에 어구를 설치해 어류를 포획하는 어업인 ‘정치망어업’도 연근해어선 감척 대상에 포함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내달 12일부터 정치망어업이 연근해어선 감척 대상에 포한된다고 30일 밝혔다.

정치망어업은 연안의 어린물고기와 포유류 혼획률이 높고, 정부의 수산자원관리 제도 강화에 따라 단속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 어업경쟁력 강화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감척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근해·연안·구획 어업인들만 감척 대상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정치망 어업인들도 감척사업 대상자로 신청이 가능하다. 감척사업 참여 어업인은 평년수익액 3년분에 해당하는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 잔존가액, 어선원 생활안전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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