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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어, 명절상여금 올핸 없네…문제 없나요?"

등록 2022.09.10 07:00:00수정 2022.09.10 10: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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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취업규칙에 정해뒀다면 지급 의무 생겨

일방적 결정으로 명절 상여금 안줬다면 임금체불

업무 범위 등 차이 없다면 기간제 근로자도 줘야

[직장인 완생]"어, 명절상여금 올핸 없네…문제 없나요?"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 회사 사정이 어려워 올해 추석에는 명절 상여금이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난감해졌다. 매년 고정적으로 나오던 돈을 마음대로 안 줘도 되는 건가?

추석을 앞두고 직장인들을 가장 설레게 하는 단어, 바로 '명절 상여금'이 아닐까. 고향 이동 경비와 부모님 선물, 조카 용돈, 외식비 등 명절을 맞아 각종 지출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얇아진 지갑 사정에 상여금이 톡톡히 도움을 주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도 각 회사의 명절 상여금이 화제가 됐다. 아예 주지 않는 곳부터 수백만원을 지급하는 곳까지 회사마다 천차만별이다.

명절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 지급 조건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다. 모든 회사가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얘기다.

기본적으로는 사업주의 재량에 달려있지만, 다수 회사는 명절 상여금의 지급 대상이나 지급률 등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두고 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노사 간 단체협약에 규정되기도 한다.

이런 방식으로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돼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만약 근로계약을 할 때 명절에 상여금을 주기로 하고 금액까지 정했지만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다.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체협약으로 명절 상여금이 정해진 경우 역시 명절 상여금 지급 중단에 대해 노사가 합의하기 전에 노조 내에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명절 상여금을 주지 않았다면 임금 체불이 된다.

한편 기간제 근로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주지 않거나 정규직과 차등해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기간제법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차별로 보고 금지한다.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모두 포괄하는 말로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자격요건, 권한과 책임, 수행한 업무 범위와 환경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명절 상여금을 똑같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다.

기간제 근로자라 불합리하게 명절 상여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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