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피지기]청약통장 가입 줄고 증여 늘어나는 이유는?
청약통장 금리 1.8%, 고금리 시대 매력 감소
집값 떨어지고 분양가 올라 청약 수요 위축
청약가점 자녀에 물려줄 수 있어 증여 늘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8월 말 기준으로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0만964명입니다. 6월 말 2703만1911명에서 7월 말 2701만9253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입니다.
일단 가입자수가 줄어드는 것은 금리 인상 추세와 무관치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또다시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 3.0%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에 시중은행 금리가 급등해 정기예금 금리는 4.5%를 넘어섰고, 조만간 5%대로 올라설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안전자산인 은행권 예금으로 돈이 몰리면서 '역 머니무브'가 가속화 되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청약통장 금리는 6년째 1.8%에 불과합니다. 청약통장으로 이자 재미를 보기는 어려운 셈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대부분 무주택 청년과 서민인데 정부가 오리혀 혜택을 줘야할 대상에게 오히려 약탈적 저금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청약통장 인기가 식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매수심리가 얼어붙으며 인근 아파트 값은 하락세를 보이는 반면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분양가는 점점 올라 인근 신축 단지 매매가격이 비슷해지거나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자 청약 자체에 대한 수요가 줄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는 11월 성북구 장위동에서 분양을 앞둔 장위4구역(장위자이레디언트)은 전용면적 84㎡ 분양가가 9억5000만원 안팎으로 책정됐는데, 인근에 있는 신축 단지인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가격은 점점 떨어져 최근 9억2000억원(15층)에 중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미분양도 빠르게 늘어나고, 기존 주택 가격도 하락하는 추세여서 굳이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고도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인 점도 가입자 감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반해 해마다 청약통장 증여와 상속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명의 변경 건수는 4922건에 불과한 반면 지난해엔 7471건을 기록했습니다. 5년 새 52% 증가한 것입니다.
청약통장을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게 되면 소유자가 변경돼도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사람도 단번에 청약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청약통장은 종류에 따라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26일(1세대 1구좌 제한 해제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자녀는 물론 배우자, 손자녀에게도 물려줄 수 있으며,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2000년 3월27일 이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녀에게 상속 가능하다.
청약통장 상속·증여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있긴 합니다. 부모의 '통장찬스'로 청약점수를 대물림하는 것을 두고 곱지 않는 시선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977년 청약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여러 차례 개편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입장입니다.
통장 매매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급만으로 자가를 마련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청약통장의 증여·상속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집피지기' = '집을 알고 나를 알면 집 걱정을 덜 수 있다'는 뜻으로, 부동산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위한 연재물입니다. 어떤 궁금증이든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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