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직위해제' 직원에게도 월급 주는 공기업 있다
서울교통공사, 직위해제·정직 직원에 5년간 14억여원 지급
김상범 사장, 보수규정 정비 요청에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20/NISI20220920_0019268485_web.jpg?rnd=20220920121015)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is.com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히며 "비상식적 보수규정"이라고 질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6월8일부터 2022년 10월8일까지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임직원 162명에게 약 14억2500만원을 급여로 줬다. 전주환은 직위해제 기간 3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당시 부역장이었던 A씨는 다른 역으로 전출된 이후에도 직원을 계속 스토킹하다가 주거침입 현행범으로 붙잡혔지만, 8개월 간 월 평균 350만원을 받았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B씨는 징계 전 직위해제 기간 9개월 동안 약 340만원씩 가져갔다.
서울교통공사 보수규정에 의하면 직위해제 중인 직원에게 기본급 100%를, 정직 중인 직원에게 기본급 50%를 지급해야 한다. 그 결과 전주환을 포함한 성 비위 혐의 등으로 직위해제된 다수 직원들이 급여를 수령했다.
성범죄로 조사나 수사 중이거나 형사기소로 직위해제된 지방공무원의 경우 급여의 50%를,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면 30%만 받을 수 있는데 서울교통공사 보수규정은 비상식적이라는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교통공사 김상범 사장은 이같은 주장에 "형평성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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