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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36만원 이자·배당금에 건보료?…복지부 "검토 안해"

등록 2022.10.25 10:05:06수정 2022.10.25 1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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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000만원 초과 시에 부과

2025년 기준 강화 보도에 해명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10.25.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2.10.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현행 '연 1000만원 초과'에서 '연 336만원 초과'으로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이자, 배당소득 등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1000만원 초과 시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건보료 기준을 336만원 초과 시로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현재는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연 1000만~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이날 건강보험 당국이 재정 안정을 위해 2025년 11월분부터 기준금액을 연 336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336만원은 올 9월 건보로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당시 건보 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기준 금액이다.

실제 추진될 경우 예·적금 이자, 주식 배당금 소득과도 맞닿아 있어 일반 서민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갖고 있던 안"이라면서도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는 표현은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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