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액 감면시 증빙서류 남겨야"…금감원, 서민금융 소비자경보
금감원,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 분석…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2/05/NISI20210205_0000686568_web.jpg?rnd=20210205152100)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원은 10일 올해 상반기 민원처리 결과를 분석해 대부업 등 중소서민권역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의 사례처럼 대출채권은 금융회사간 매각이 가능하며 장기연체시 연체 기간 및 대출 조건에 따라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대부업체와 채무액 감면을 협의할 경우 향후 채권이 매각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협의서나 재작성된 대출 서류 등 서면증빙을 남겨야 한다. '채권매각통지서'를 수령시에는 새로운 채권자와 대출금액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2017년 4월 1일 이후 등록된 채권이라면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신용정보 열람 서비스'를 통해 채권자 변동 내역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일부 대부업체는 고의로 채권추심 등을 미루다가 소멸시효 완성 직전에 지급명령 등을 통해 고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채권자가 사망시 상속인에게 채권 추심이 들어갈 수도 있다.
만일 상속인이 채무를 대신 상환할 의사가 없다면 채무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고 해당 사실을 서면 등으로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상속포기 사실을 알렸음에도 추심이 계속되거나 상속인에게 변제를 강요한다면 이는 채권추심법 위반에 해당한다.
오래된 대출이라도 채무자 스스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채무의 소멸시효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법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해야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무자는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하지 말고 한국신용정보원 등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만일 소멸된 채권에 대한 추심이 재개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
'채권양도통지서'나 '추심통지서'를 받았다면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에 알려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