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日정부, 전기차 대상 주행거리별 세금 부과 검토

등록 2022.11.15 12:25:5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연비 향상으로 휘발유세 등 세수 매년 줄어

전기차, 일반차보다 무거워 도로 손상 더 많아

[도치기현=AP/뉴시스]일본 닛산의 전기자동차 생산 모습. 2022.11.15.

[도치기현=AP/뉴시스]일본 닛산의 전기자동차 생산 모습. 2022.11.15.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전기자동차(EV)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의 세제 개편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세제조사회에서는 지난달 전기차 보급으로 줄어드는 휘발유세를 대체할 과세 체계가 필요하다며 주행거리에 따른 세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올해 말 세제개정 논의에서 구체화기에는 촉박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 보유, 주행의 각 단계별로 과세한다. 취득 시에는 가격, 보유 시에는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주행 시에는 휘발유세 등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2018년 자동차 관련 세수는 6조2000억엔(약 58조4800억원)으로, 도로 정비에 투입된 7조8000억엔(약 73조5555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휘발유세 등의 연료 세수는 연비 향상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2007년 4조2000억엔(약 39조5908억원)에서 2022년 3조2000억엔(약 30조1721억원)으로 15년 동안 20% 이상 줄었다.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가 보급되면 더욱 세수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를 검토하는 정부 세제조사회의 10월 회의에서는 "전기차가 보급되어 도로가 울퉁불퉁해서는 곤란하다. 주행거리에 따른 과세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휘발유차는 연료에 대한 과세로 도로를 사용한 만큼 세금 부담이 커지지만 전기차는 이 부담이 없다. 전기차의 차체 중량은 가솔린차와 비교해 20~30% 무거워 도로에 주는 손상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과 부담 관점에서 전기차에도 부담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서방 일부 국가에서도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주행거리별 과세 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다. 재무성 한 간부는 아사히 신문에 "(일본에서도) 도입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사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도로 여건 등에 따라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지역별로 다른 만큼 이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도 과제다. 일본자동차공업회는 일본의 자동차 관련 세금이 복잡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새로운 세금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