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청구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 흠집"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빌딩 언론중재위에 '검수완박2' 법안 이재명 직접지시 관련 가짜뉴스 정정보도 신청을 마치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이날 언론중재위원회를 방문해 조선일보의 정정보도를 청구하며 "조선일보는 지난 6일 1면 상단 및 인터넷 기사면에 '이재명 검수완박2 검사교체·신상공개 등 방탄法 지시'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를 내보냈다"며 "'민주당이 이 대표의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무더기로 추진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는 내용으로, 이 대표가 작년 말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관련 법안 추진을 직접 지시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해당 법안들에 대해 '시행되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 대표 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재명 방탄용 입법'이라고 규정했다"며 "하지만 이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 허위보도"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에 관련 내용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대책위 차원에서 검찰 수사 관행의 문제점을 모니터링한 후 다양한 제도개선책을 논의한 것뿐임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이 대표가 직접 지시했다고 허위정보를 유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은 검찰 권한을 제한하고 수사 중인 검사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검찰대책위와 법률위에 따르면 민주당은 수사 중인 검사의 기피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적시했다"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책위 차원에서 다각도로 제도개선책을 논의 중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률안이라고 볼 수 없고 법안발의가 예정돼 있다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선일보의 사실과 다른 보도는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 필요한 상황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조차 막으려는 부당한 압력이며 제도개선의 목표와 취지를 훼손하고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흠집을 내고 불신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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