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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섬네일·제목 모방에 대본 '복붙'도…표절 기준은?

등록 2023.02.20 13:43:40수정 2023.03.15 15: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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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이용해 제목·섬네일·대본 베낀 영상 제작

"제목·섬네일 따라하라"…주PD, 초보자에 강의

리뷰엉이 "대본이 동일한건 아주 심각한 문제"

법률 전문가 "영상 베끼기, 저작권 침해 가능"



[서울=뉴시스] 유튜버 '우주고양이 김춘삼'과 '주피디' 주언규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3.02.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튜버 '우주고양이 김춘삼'과 '주피디' 주언규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3.02.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찬호 인턴 기자 = 최근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영상 베끼기' 논란이 확산되면서 표절의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영상의 대본이나 내용은 물론 '대표 이미지'를 뜻하는 섬네일을 모방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일 유튜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과학·영화 유튜버 '리뷰엉이'가 '우주고양이 김춘삼'의 표절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리뷰엉이는 우주고양이 김춘삼이 자신의 영상과 제목, 섬네일, 대본이 거의 유사한 영상을 여러개 만들었다고 폭로했다.

우주고양이 김춘삼은 유튜버 주언규 PD가 만든 '노아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회수가 높은 영상을 찾고, 해당 영상에서 대본을 추출해 거의 비슷한 영상을 만들었다. 그는 이런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해 월 수백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우주고양이 김춘삼은 주 PD의 유튜브 강의를 듣던 수강생이었다. 이 때문에 우주고양이 김춘삼 뿐만 아니라 주 PD에게도 '표절 유튜버'를 키웠다는 비난이 제기됐다.

주 PD는 지난 17일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악당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누명이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내가 잘못한 점은 구독자 1000명 이하인 사람들에게 제목과 섬네일을 그냥 (따라서) 쓰라고 한 것과 내 강의를 듣고 잘됐다고 한 김춘삼을 내 채널에서 자랑한 것 두 가지"라고 했다.

그는 또 "처음에 뭘 배울 때 따라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크리에이터 중에 제목과 섬네일 모든 게 안 겹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우주고양이 김춘삼의 표절 문제를 제기한 리뷰엉이도 영상 섬네일과 제목이 해외 유튜버들과 비슷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주 PD는 이후 리뷰엉이에게도 비난의 화살이 빗발치자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리뷰엉이님은 피해자다. 아직 남아있는 내 팬이라면 리뷰엉이님 채널에 가서 공격하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내 영향력이 남아있다고 생각도 하지 못했다"고 적었다.

리뷰엉이는 뉴시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단순히 제목과 섬네일을 모방한 것과 영상 대본을 베낀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리뷰엉이는 "동일 주제를 다룬다면 제목과 섬네일이 비슷한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과학 콘텐츠의 경우 워낙 주제 풀이 좁다보니 어느 정도 겹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대본이 동일한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100명의 사람이 '태양'에 대한 똑같은 주제를 다루더라도 서로 완전히 다른 '태양'에 대한 100개의 글이 나올 것"이라며 "대본이 타 크리에이터와 완벽하게 겹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베껴서 콘텐츠를 만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무결 신종범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개인 유튜브 영상물도 저작물에 해당한다. 이를 당사자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침해다"며 "이러한 경우 민사와 형사 처벌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DKL파트너스 권단 변호사는 "영상을 완전히 복제해서 올린 것이라면 완전한 저작권 침해지만, 기존 영상을 참고해 사실에 관한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면 저작물 보호를 받기 힘들 수도 있다"며 "아이디어와 같은 추상적인 부분은 더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영상의 섬네일을 모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권 변호사는 "영상 제목에는 저작권이 없지만 섬네일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원칙이다. 다만 크기 및 기능 그리고 표시 방법 등에 따라 공정이용(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이용)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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