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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불법촬영 후 유포해 돈벌이 한 30대…구속송치

등록 2023.02.20 18:31:47수정 2023.02.20 19: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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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성관계 및 촬영 거부하자 유포 협박 후 성폭행

해외 성인사이트에 영상 등 유포…이용자들에게 돈 받아

성폭행·불법촬영 후 유포해 돈벌이 한 30대…구속송치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여자친구를 성폭행 및 불법촬영하고, 사진과 영상을 해외사이트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촬영·유포) 혐의로 30대 남성 최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최씨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장기간 불법촬영하고, 피해자가 성관계 및 촬영을 거부하자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해외 성인 사이트에 피해자 사진과 영상을 올린 후 이용자들에게 매달 7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를 받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이 확보한 최씨의 외장하드에는 2만여개에 달하는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화장실 및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여러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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