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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네이버에 표출 안되죠?"…온라인 광고 분쟁 늘어나는 이유

등록 2023.02.27 11:41:50수정 2023.02.27 14: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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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 지난해 1만 건 넘어

전년 대비 41% 증가…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온라인광고 시장 커져

대형 포털·SNS에 광고 노출 계약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환불해달라"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신청 현황(`09~`22) *재판매 및 DB 금지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신청 현황(`09~`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A씨는 마스크팩 사업을 본격화 하기 위해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하기로 결심했다. 없는 사정이었지만 주머니 탈탈 털어 이름 꽤나 있다는 광고 대행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대형 포털에 주 1회 광고를 노출 시켜주겠다는 조건이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야말로 '영끌'해서 진행했던 광고는 대형 포털에서 찾아 볼 수 없었다. 대형 포털에 노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형 포털 제휴사 노출이었다. A씨는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온라인광고 분쟁상담을 신청했다.

지난해 온라인 광고 분쟁 건수가 전년보다 41.5% 늘었다. 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따라 온라인 광고 붐이 일면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지난 24일 지난해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 신청 현황과 주요 사례들에 대해 공유했다.

지난해 온라인광고 분쟁 41%…비대면 서비스 확산에 덩달아 분쟁도 증가

KISA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 신청은 전년 7549건 대비 41.5% 늘어난 1만679건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상담은 8944건, 조정신청은 1735건이다.

이는 지난 2021년에 2020년 대비 7% 늘어난 것과 비교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시기를 지나오며 각종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생활에서 자리를 잡자, 온라인 광고 시장이 활성화 됐고 덩달아 관련 분쟁도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통적인 광고보다 적은 비용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하고 소비자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장점도 한 몫 했다. 실제, 온라인 광고는  2021년 국내 방송통신 광고 시장에서 51.6%를 차지했다.

분쟁조정 제도는 온라인 광고 계약 체결 이행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 상담 및 조정 등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2010년 운영이 시작됐으며, 2016년부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사무국 운영을 맡고 있다.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강원영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강원영 사무국장이 발표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블로그·SNS 통한 온라인광고 확대…"계약 내용과 다르다" 조정 신청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블로그, 소셜네트워크(SNS) 등 바이럴 광고와 검색 광고가 전체 분쟁조정의 71.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이미용 등 생활 밀접형 업종이 75.9%로 많았다. 상담·조정을 신청한 78.4%의 전체 광고 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로 나타났으며, 서울·경기·인천이 분쟁조정 신청 지역의 56.1%를 차지했다.

분쟁 이유로는 주로 '위약금·계약 해지' 관련 내용이 많았다. 대행사가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했거나, 광고주가 원했던 포털사이트와 계약이 아닌 경우, 또는 기대만큼 광고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유들이다.

KISA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광고 분야 전문 조정을 통한 분쟁 조정 해결율은 80%에 이른다. 조정에 따라 신청자에 광고 계약금의 환급 등이 이뤄졌다.

강원영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구체적인 요인 분석은 쉽지 않으나, 비대면 소비패턴이 자리잡으면서 소상공인들의 광고수요도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면서 "소상공인들은 주로 광고 대행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 계약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했던 계약 내용이나, 광고 기대효과와 다른 부분이 있어 상담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KISA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온라인광고 계약 전 ▲이벤트·무상서비스 제공 등에 유의 ▲계약서 꼼꼼히 확인하기 ▲결제 정보 미리 제공하지 않기 ▲해지 시 환불 조건 꼼꼼히 살펴보기 등의 내용을 숙지해, 안전한 온라인 광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사무국장은 "계약 상담 시 안내 받은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계약 체결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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