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절차상 하자' 청주 홍골공원 민간개발 재추진도 하세월

등록 2023.06.28 07: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환경영향평가 계획 변경…위원회 미구성

착공까지 2년 더 지연…자금 사정도 변수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홍골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계획도. (사진=청주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 홍골근린공원 민간개발사업 계획도. (사진=청주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법원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된 충북 청주시 홍골공원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재추진 절차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 취소의 원인이 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일반 환경영향평가로 바뀌면서 사전 절차가 2년가량 더 지연될 전망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홍골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시행사는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려 했으나 개발 규모를 고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다 범위가 큰 환경영향평가로 계획을 변경했다.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3~6개월 수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달리 4계절을 대상으로 한다.

업체 측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행 도중 사업 계획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첫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부서 협의,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치려면 실제 착공까지는 2년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296-2 일대의 홍골근린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도시계획시설 자동 실효)를 피하고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

사업자는 당초 2025년까지 공동주택 909가구와 공원시설을 조성하려 했으나 지난해 5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법원에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다.

다만, 재판부가 청주시 고시문을 토대로 도시공원 지정 시기를 2008년으로 인정하면서 2028년까지 이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기간을 넘기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홍골공원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돼 자연녹지로 풀린다.

변수는 사업자의 자금력이다.

이 사업자는 홍골공원 재추진 의사를 밝힌 뒤 별개로 추진하던 영운공원 민간개발을 포기했다.

공원 개발을 위한 예치금 232억원을 시에 납부한 뒤 금융권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시행받지 못하면서 예치금 이자 부담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1년에는 가마지역주택조합 사기 분양에 연루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의 자금 사정이나 시공사 계약 등은 행정기관에서 관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해당 사업자가 청주지역에서 벌이는 각종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청주에서 시행 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8곳 중 사업에 실패하거나 답보 상태에 빠진 곳은 영운공원과 홍골공원 뿐이다.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이 민간 개발을 마쳤고 매봉공원, 구룡공원, 월명공원, 원봉공원도 정상 추진 중에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