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외 판매 김치·떡볶이에 'K-푸드' 로고 단다…수출 경쟁력 강화

등록 2023.07.11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농식품부, 승인 기업에 로고 부착 허용

EU 등 상표권 등록 44개국에 우선 활용

[세종=뉴시스] 국내 생산·제조 농식품에 부착하는 'K-푸드' 로고.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국내 생산·제조 농식품에 부착하는 'K-푸드' 로고. (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한류 열풍과 함께 해외에서 인기몰이 중인 'K-푸드'(K-Food·한국식품)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승인 제품에 대해서는 고유 로고를 부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부터 국내에서 생산·제조한 한국산 농산물과 식품 수출 기업 상품에 K-푸드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 규모를 150억 달러로 늘리는 등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K-푸드 공동 로고를 활용, 타국 유사 제품과 차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K-푸드 로고 사용으로 한국산 농식품에 대한 식별력이 높아져 타국 유사 제품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 초보기업이나 상표 경쟁력이 약한 중소·영세기업도 해외 소비자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푸드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K-푸드 로고 사용 승인이 완료된 기업은 제품 포장과 판매 촉진, 홍보용 기념품 등에 사용가능하다. 최초 승인 시 3년간 사용할 수 있고, 만료 전 갱신도 가능하다.

상표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상표등록이 완료된 유럽연합(EU)·일본, 아랍에미리트(UAE), 멕시코, 브라질 등 44개국에서 우선 활용하고, 상표등록 국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