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제, 카카오톡과 연계…회원정보 입력 생략
고향사랑e음과 연계…카카오인증·약관 동의로 가입
등록외국인 기부도 쉬워져…연내 지정기부 가능토록
![[세종=뉴시스] 고향사랑e음 자동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https://img1.newsis.com/2023/10/05/NISI20231005_0001379666_web.jpg?rnd=20231005155145)
[세종=뉴시스] 고향사랑e음 자동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도.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카카오톡과 연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수원시 시민이라면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액 10만원까지는 전액(100%), 10만원 초과분은 16.5%를 세액 공제해준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게 돼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간 기부하려면 고향사랑e음에 접속해 번거로운 회원가입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약관에 동의하고 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인증번호 등 4개 항목을 입력해 본인 인증을 한 후 재차 아이디(ID)·비밀번호·이메일·주소·알림 수신 동의 순서로 5개의 회원 정보를 기입하는 식이다.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회원정보를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카카오인증서 인증과 약관 동의만으로 가입이 완료돼 로그인이 가능해진다.
행안부는 또 고향사랑e음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과도 연계해 등록외국인이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연말까지는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목적 또는 사용처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 기능'을 추가한다.
아울러 민간 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와 기술 요건, 신청·승인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만섭 행안부 차관보는 "법령 개정과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민간 플랫폼의 진입을 준비하겠다"며 "고향사랑e음의 사용성을 지속 개선해 기부 편의성을 높이고 국민 개개인의 따뜻한 애향심이 고향에 닿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