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수능 출제·검토위원 전후 '학원과 거래' 의무 확인
국세청 과세정보로 '사교육 거래' 확인…인력풀 구성
인력풀 내에서 무작위 추첨…"문제 질은 안정적 유지"
출제 경력 활용한 사교육 거래 5년 간 금지…법 개정
![[서울=뉴시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담긴 '수능 이권 카르텔 근절 방안'. (자료=교육부 제공) 2023.10.10.](https://img1.newsis.com/2023/10/10/NISI20231010_0001382292_web.jpg?rnd=20231010162335)
[서울=뉴시스]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2028 대입개편 시안'에 담긴 '수능 이권 카르텔 근절 방안'. (자료=교육부 제공) 2023.10.10.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수능 출제위원이나 검토위원을 지낸 뒤 사교육 업체와 예상문제 등을 거래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막기 위해 교육부가 수능 출제·검토위원 선발과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10일 발표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이권 카르텔 근절방안'을 함께 담았다.
교육부는 학원에 문항을 판매하는 등 사교육과 거래한 적 있는 인사를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 선발에서 배제하고, 출제 이후에도 출제·검토위원들이 사교육 업계와 금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도 관련 제도는 있었으나, 비밀유지 서약서 등 자진 신고에 의존해 이른바 '이권 카르텔' 형성을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다.
실제 교육부가 지난 8월 현직 교사들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총 322명이 학원과 문제를 거래했었다고 밝혔고, 이 중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으로 활동했던 24명은 경찰에 고소·수사의뢰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를 방지하고자 교육부는 사교육 영리행위 이력이 없는 인사들로 수능 및 모의평가 출제·검토위원 인력풀을 꾸릴 계획이다.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는 국세청 과세정보를 통해 확인한다. 과세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출제진으로 선발될 수 없다.
실제 출제에 참여할 위원들은 검증을 거친 인력풀에서 무작위로 추첨한다. 교육부는 "이미 실력과 경력이 검증된 위원풀 안에서만 선정되기 때문에 문제의 질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도 이권 카르텔은 근절된 공정하고 건강한 수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장치를 통해 '사교육 관련 영리행위를 한 적 없다'는 허위 신고를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타 소득 부문에서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거래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영리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허위로 밝혀도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걸 원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출제 이후에는 수능·모의고사 출제 경력을 활용한 사교육 영리행위를 5년 동안 금지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이권 카르텔 근절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관련 사례를 집중 적발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교수나 대학이 연관된 고의적인 중대 입시비리가 발생할 경우 해당 대학에 즉시 정원 감축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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