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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범행 도운 2인자 정조은, 실형 선고에 불복..항소 제기

등록 2023.10.25 16:06:32수정 2023.10.25 17: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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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2인자 정조은(44)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정조은이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정조은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며 정명석의 성범죄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민원국장 B(51)씨 등 5명과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조은 등 조력자들은 2018년 3월부터 세뇌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홍콩 국적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1년 9월 초 정명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호소한 피해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하고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범행 과정을 통역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정명석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며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과 문자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고려할 경우 정명석의 성범죄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며 “정조은은 정명석 수감 생활 당시 억울한 처벌이라는 등 신도들 앞에서 정명석을 신격화하고 성범죄를 막기보다 외부에 발설하는 것을 막는 데에 급급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조은에게 징역 7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국제선교부 국장 C씨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다만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했던 나머지 관계자 3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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