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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정의당 이은주, 2심도 유죄…당선무효형

등록 2023.11.09 15:48:55수정 2023.11.09 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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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서 위법 선거운동 진행한 혐의

야간지지 전화 등은 일부는 무죄로 판단

이은주 "법원판단 존중…대법 판단 받겠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비례 경선 참여 관련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울지하철공사 노조 간부 신분으로 비례 경선 참여 관련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 4·15 총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로 기소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9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 등 8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하철 역무원 출신인 이 의원은 2020년 4·15총선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는데, 경선운동 과정에서 위법하게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당원들에게 야간 지지전화를 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추진단원들에게 37만원가량의 식사 제공, 당내 경선 관련 매수를 목적으로 관계자들에게 7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들은 미신고된 노조 조합원 번호로 선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노동자복지센터 사무실을 경선운동 장소로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선거운동이 금지됐는데,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지난해 6월 헌재는 해당 조항을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지난해 12월 1심은 이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유죄로 판단했던 부분 가운데 야간에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통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통화상으로 이 의원이 경선 지지를 호소했다는 사실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이 대표가 추진단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등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2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당내 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의 정치 활동 자유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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