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건' 서부발전 전 대표 대법 선고…2심은 무죄
1~2심에서 김 전 대표 무죄…하청업체 대표는 감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용균 사망' 원청 한국서부발전 대법원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기자회견 장소 앞에 호소문이 놓여 있다. 2023.12.04.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2/04/NISI20231204_0020151312_web.jpg?rnd=2023120412080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용균 사망' 원청 한국서부발전 대법원 엄정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기자회견 장소 앞에 호소문이 놓여 있다. 2023.12.04. [email protected]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7일 오전 10시20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 전 대표와 한국발전기술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진행한다.
앞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당시 24세)씨는 지난 2018년 12월11일 오전 3시20분께 태안군 원북면에 있는 태안화력 9·10호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전날인 12월10일 오후 10시 41분부터 오후 11시 사이 컨베이어벨트 등을 점검하고 석탄 처리 작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고를 당했다.
1심에서는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컨베이어벨트와 관련한 위험성이나 한국발전기술과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며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백 전 대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점검 작업을 시행할 때 컨베이어벨트 운전을 정지시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김 전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은 유지됐다. 백 전 대표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용균재단은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촉구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는 "아들은 이상이 있을 때 사진을 찍어 상부에 보고하는 점검 업무를 맡았는데 이를 위해 개구부에 머리를 집어넣어야 했다"며 "어두운 현장에서 개인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일을 해야 했던 것이 아들의 비참한 처우였다"고 말했다.
이어 "입사 당시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전교육도 없이 위험한 현장에 바로 투입했다"며 "위험할 때 기계를 멈출 수 있는 2인 1조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줄은 무용지물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부발전 사장이 현장을 잘 몰라서 위험 인지를 못 했다면 오히려 관심을 가지도록 엄중하게 처벌해야 마땅하지 않나"며 "위험을 몰랐다면 (재판에서) 훨씬 유리한데 어느 누가 안전에 관심을 가지겠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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