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권익위, '김건희 명품백' 성역 없이 조사하라"
"반부패 총괄 기관이 스스로 존재 부정하나"
"대통령도 법상 정무직 공무원·고위공직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참여연대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국민권익위는 대통령 부부 성역 없이 조사하라"며 윤석열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엄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01.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2/01/NISI20240201_0020216579_web.jpg?rnd=20240201103514)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참여연대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국민권익위는 대통령 부부 성역 없이 조사하라"며 윤석열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엄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참여연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최고위 공직자이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피신고인"이라며 "권익위가 최고 권력자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당장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19일 권익위에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사실상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며 "권익위가 성역 없이 엄정하게 조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청탁금지법 제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정무직공무원이며 권익위 소관 법률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에 '고위공직자'로 규정돼 있다"며 "법에 따른 조사기관으로서 권익위가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촉구서를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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