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댓글에 '협찬' 교묘히 숨겨…공정위 위법 뒷광고 2.5만건 적발

등록 2024.02.14 12:00:00수정 2024.02.14 13:31: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작년 3~12월 모니터링, 2.9만건 자진시정

위법 점차 감소세…2년 만에 35.3→9.4%

댓글에 '협찬' 교묘히 숨겨…공정위 위법 뒷광고 2.5만건 적발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지난 10개월 간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그램 '릴스', 네이버 블로그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에 경제적 대가를 받았지만 광고를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후기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뒷광고'가 2만5000여건 적발됐다. '협찬' 문구를 댓글 등에 교묘히 숨기는 등 표현방식이 부적절한 사례가 10건 중 4건에 달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12월 주요 SNS 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위법으로 의심된 총 2만5966건이 적발됐다. 인플루언서 및 광고주 등이 적발된 게시물을 포함해 추가 자진시정하면서, 이 기간에 자진시정된 게시물은 이보다 많은 총 2만9792건에 달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하는 위치가 부적절한 사례로 나타났다. '뒷광고' 표시는 추천보증하는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글자 크기와 색상 등으로, '협찬'이나 '광고' 등 명확한 내용으로 표기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 위치가 부적절한 게시물이,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한 게시물이 가장 많았다.

댓글에 '협찬' 교묘히 숨겨…공정위 위법 뒷광고 2.5만건 적발


가령 '광고'나 '협찬'이란 문구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적거나 댓글 등에 표시한 사례가 많았다.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글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적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 같은 사례는 상품·서비스군에서는 의류·섬유·신변용품 중 간편복, 기타서비스 중에선 음식, 보건·위생용품에서는 화장품, 식료품과 기호품 중에선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 높게 발견됐다.

최근 '뒷광고' 위반 게시물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 2021년 35.3%에서 지난해 9.4%로 감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미디어 뒷광고 모니터링과 자진시정, 사업자 대상 홍보 등을 실시하며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점차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간편복과 음식 서비스 분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에 '협찬' 교묘히 숨겨…공정위 위법 뒷광고 2.5만건 적발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