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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前 연쇄 성폭행범, 출소 직전 DNA 대조로 덜미

등록 2024.02.16 17:17:13수정 2024.02.16 17: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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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이날 구속 기소

18년 전 아동성추행범도 DNA 대조로 검거

[서울=뉴시스] 검찰이 DNA 대조를 통해 약 20년 전 발생한 미제 성범죄 사건의 진범 2명을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2024.02.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검찰이 DNA 대조를 통해 약 20년 전 발생한 미제 성범죄 사건의 진범 2명을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2024.02.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검찰이 유전자 정보(DNA) 대조를 통해 약 20년 전 발생한 장기 미제 성범죄 사건의 진범 2명을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재아)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치상) 혐의로 A(48)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5명의 피해자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목수인 A씨는 새벽 시간대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고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검거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이 진범을 찾지 못해 19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던 중 A씨가 지난해 건물에 들어가 절도를 저지르려다 검거되며 덜미를 잡혔다.

지난 2010년 제정된 일명 'DNA법'(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각각 형 확정자, 구속 피의자 또는 성폭력과 살인 등 중대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보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야간건조물침입 절도미수죄로 구속된 A씨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보냈고, 국과수는 그의 DNA가 과거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함을 확인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출소 직전 그를 재구속해 보완 수사를 거쳐 이날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검찰은 18년 전 미성년자 2명을 강제추행한 남성도 재판에 넘겼다. B(42)씨는 지난 2022년 저지른 준강제추행으로 수감 중이었는데, 역시 DNA 비교로 그가 과거 미성년자 추행 사건의 진범임이 밝혀졌다.

그는 지난 2006년 낮 시간대 서울에 있는 가정집에 침입해 흉기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강제추행)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장기간 미검거된 채 태연하게 절도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르던 성범죄자들의 신원이 DNA로 밝혀져 출소 직전 구속해 엄단한 사례"라며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하여 기소와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범행 후 수년간 치료받아 온 사실을 확인하고 치료비 지급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며 "검찰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미제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범인을 필벌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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