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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자 모집…인센티브 제공

등록 2024.03.31 11:00:00수정 2024.03.31 11: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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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 산정 컨설팅, 현장심사 등으로 선정 계획

[세종=뉴시스] 저탄소 인증 마크가 부착된 한우. (사진=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저탄소 인증 마크가 부착된 한우. (사진=축산물품질평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2024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해 농가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경우 인증을 부여한다.

무항생제축산, 유기축산, 햇썹(HACCP) 등 7개 자격을 사전에 취득하고 기준연도 출하실적이 20마리 이상 또는 신청일 기준 사육두수가 100마리 이상, 축산물 생산과정에 탄소감축 기술을 1개 이상 적용한 한우 농가는 신청 가능하다.

사업대상자는 배출량 산정 컨설팅 및 현장 심사,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대상을 올해 돼지·젖소까지 확대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인증 축산물의 판로 연계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흥=뉴시스] '저탄소 축산물 인증' 받은 장흥 한우 농가 축사. (사진=전남도 제공) 2023.07.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장흥=뉴시스] '저탄소 축산물 인증' 받은 장흥 한우 농가 축사. (사진=전남도 제공) 2023.07.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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