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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치만 난무하는 中알리·테무…"정보공개 의무화해야" 여론 빗발

등록 2024.04.22 14:19:46수정 2024.04.22 16: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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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결제액 추정치 국내 업체에 한참 뒤져

민간 업체 집계…정확한 수치 파악은 어려운 상태

플랫폼법 등 공정한 규제 위해선 정보 공개해야

알리익스프레스(좌)와 테무 CI (사진=각 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알리익스프레스(좌)와 테무 CI (사진=각 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민성 기자 =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와 테무(TEMU) 등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결제액 추정치가 국내 업체들에 한참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이번 결과는 추정치일 뿐 향후 공정한 규제를 위해선 이들의 정확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유통업계와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의 지난 1분기 결제 추정 금액은 8196억원으로, 전년 동기(3101억원) 대비 164% 증가했다.

지난해 7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테무의 결제 추정 금액은 911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업체 중에선 쿠팡이 12조703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G마켓(3조5548억원) ▲11번가(2조631억원) ▲티몬(1조8435억원) ▲위메프(7736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이번에 집계된 수치가 공식 발표 자료가 아닌 민간 업체의 추산치이기 때문에, 이들의 정확한 사업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는 매달 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곳과 쿠팡·11번가·SSG 등 12개 온라인 유통사의 매출 동향을 집계해 발표하고 있다.

오프라인 업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달 매출을 제출해야 한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닌 전자상거래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정부는 각 업체의 협조를 얻어 실적을 집계하고 있다.

하지만 알리익스트레스와 테무 등 외국 업체들에 대해선 매출 실적과 거래액 등의 정보 공개 협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또 민주당이 적극 추진 중인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가칭, 플랫폼법)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중국 등 해외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플랫폼법은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하고 집중 감시하는 법안이다. 이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매출과 시장점유율, 사용자 수 등이 '지배적 사업자'의 선정 기준이기 때문이다.

실제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2조3000억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는 추측만 있을 뿐 정확한 매출은 공개되지 않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테무 역시 지난 2월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국내 시장 공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법인상 사무실 주소를 공유오피스로 지정하고 상주 직원을 두지 않는 등 정부가 업체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플랫폼법이 추진된다면 국내 업체들에게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지적이다.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들은 매출이나 직원 수 등을 공개하는 데 반해 중국 업체들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는 상태다"라며 "중국 업체들의 정확한 매출 규모나 거래액 등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향후 플랫폼법 등의 적용에 있어 국내 사업자만 역차별을 받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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