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이웃 폭행 60대 실형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수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2일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 앞에서 이웃인 B(61)씨의 개가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드라이버로 그의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A씨는 약 2주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같은해 10월5일부터 11월29일까지 3차례에 걸쳐 B씨 부부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과 상해를 가했다.
A씨는 주거지 앞에서 만난 B씨와 그의 아내 C(57)씨에게 "밖에 다닐 때 조심해라", "판결 끝나면 두고 보자"는 등의 말로 협박했다.
또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 범퍼로 귀가하던 B씨의 왼쪽 무릎 부위를 가격한 뒤 승용차에서 내려 드라이버로 B씨의 머리를 또 때렸다.
이 밖에도 A씨는 주차된 B씨의 승용차 보닛과 트렁크 부분에 음식물 쓰레기를 투척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동기, 내용과 수법 면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을 위해 현금 2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재판부는 형사공탁 사실을 제한적으로만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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