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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주택공급·주거만족도↑

등록 2024.05.30 06:00:00수정 2024.05.30 0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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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 개선

열린단지,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통해 대개조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재정비했다. 그동안 변화한 도시 여건·주택경기 등을 반영해 '주거 안정과 주거만족 실현 도시'를 목표로 한 새로운 방안이 담겼다.

시가 더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사회·제도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30일 밝혔다.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중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도 새롭게 담겼다.

먼저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기여율 등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다만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모두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 허용용적률 산정 시 사업성을 개선해 주는 두 가지 방안 중 유리한 한 가지 방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 200%까지 확대해 준다.

공공기여 비율은 1단계 종상향 시 10%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조정,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해 용도지역 상향 효과 등 사업추진 동력이 상쇄되지 않게끔 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1.0으로 완화해 준다.

아울러 시는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매력을 극대화해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함께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친환경·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시는 다음달 13일까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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