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때문에 루나 못팔아"…개인투자자 1.5억 손배소 승소 확정
1.5억 루나 수차례 복구 요청…이체 지연
法 "출금청구권 보장해야"…두나무 패소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2/11/24/NISI20221124_0001138024_web.jpg?rnd=20221124164250)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사태가 발생하기 전 "업비트 때문에 루나를 못 팔았다"며 두나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개인투자자가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박재민 판사는 지난달 26일 이모씨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를 상대로 제기한 1억5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두나무가 이씨에게 1억4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2022년 3월24일 자신이 보유한 루나 약 1310개(1억5600만원 상당)를 업비트 거래소의 본인 명의 전자지갑에서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열어둔 본인 명의 전자지갑에 보냈다.
그러나 이체 과정에서의 일부 기재 실수로 이체했던 루나를 이씨 명의 전자지갑이 아닌,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반환받게 됐다.
업비트는 자사 전자지갑에 오입금 된 것이 확인되지만 '트래블룰(가상자산사업자들 간의 이체고객 정보제공) 준수'를 이유로 루나 약 1310개를 이씨 전자지갑에 복구해주지 않았다.
이씨는 2022년 3월28일부터 5월9일까지 10회 이상 복구를 요청했으나 업비트는 반복적으로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복구해주겠다"고 대답하며 복구해주지 않았다.
이후 루나 폭락사태가 이어지면서 같은해 3월25일 루나 1개당 약 11만9300원이었던 시세가 5월18일에는 0.42원으로 99.99% 떨어졌다. 업비트는 5월11일 루나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5월20일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이씨는 1억5600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이체 지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보(트래블룰)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의 내부 처리 정책을 결정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기 위해 오입금 복구 중단을 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약관에는 회원이 입출금 과정에서 전자지갑의 주소 등 정보를 잘못 입력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비트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일관되게 규정돼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업비트가 회원의 출금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업비트는 반환의 사실관계가 분명히 확인된 경우에 한해 회원의 요청에 따라 출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미리 정책을 결정하고 전산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2022년 3월25일경까지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업비트 약관에 대해서도 "회원이 출금 과정에서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기재해 암호화폐(가상자산)가 업비트의 전자지갑으로 그대로 반환된 경우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두나무 측은 뉴시스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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