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온라인 무료 받급…과천시 "오늘부터 시행"
정부24로 무료발급 가능
위변조 검증장치도 마련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3/13/NISI20240313_0001500894_web.jpg?rnd=20240313183942)
[과천=뉴시스] 과천시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30일 "오늘부터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으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용도와 상관없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시행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을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행정기관 제출, 경력 증명 등의 목적인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방문 발급과는 달리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을 때만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주제로 제7차 민생토론회를 열고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한 용도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지난 4월 인감증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24를 통한 인감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인감증명서와 구분하기 쉽게 전자 민원창구용 전용서식을 신설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 인증을 거친 후 발급 용도, 제출처를 작성하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됐다. 정부24 홈페이지나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 확인 번호를 입력하면 진위가 가능하다.
과천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어 시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누구나 편리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인감증명서는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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