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내년 전국으로 확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국가 사업으로 확대된다.
도는 이 사업이 2025년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에 포함됐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경우 생식세포(정자·난자) 동결 과 초기 보관(1년) 비용을 지원한다. 여성은 최대 200만원, 남성은 30만원까지다.
또 냉동 생식세포를 실제 임신에 이용하면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난자 냉동 시술은 건강한 여성의 난자를 미리 채취해 산부인과 난자 은행에 냉동 보관했다가 결혼 등 임신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난임 부부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대상을 확대했다. 30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소득기준·난소기능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043-220-59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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