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업자 3곳 줄어…공정위, 정보 변경사항 공개
다단계 등록업체, 2분기 122개사→3분기 119개사
"소비자피해보상보험 해지시 영업불가…주의요구"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가 지난 3분기 3곳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9월말 기준 다단계판매업 등록업체는 119개사로 2분기 122개사에 비해 3곳 줄어들었다.
3분기 중 신규등록 3건, 페업 5건 및 등록말소 1건이 발생했다.
메타이십일글로벌과 미드밀 등 2개 업체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뉴이미지헬스사이언스코리아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신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폐업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나바이오로직스, 퀘니히코리아, 파낙셀티알씨, 신나라, 바칸 등 5곳이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간 만료로 등록 말소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코스모스지 1곳이다.
한편 지난 3분기 기준 최근 3년 간 한 업체가 5회 이상 상호·주소를 변경한 회사는 2곳으로, 아이야유니온과 테라스타다.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피해예방을 위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등록, 휴·폐업 여부 등 주요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상호나 사업장 주소가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이런 업체들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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