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검사 사칭 2200만원 편취한 20대, 징역 6개월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인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알아낸 인적 사항을 통해 연락, 검찰을 사칭하며 2200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 2022년 5월 9일 오전 11시께 인천의 한 모텔에서 피해자 B씨에게 전화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를 사칭하며 "예산경찰서에서 사건 조사 중인 것을 알고 있냐. 대포통장이랑 대포폰에 연루가 돼 있어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옮기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속여 223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앞서 A씨는 2016년 직업훈련학교에서 지인과 알게 됐으며 지난해 5월까지 함께 대전 및 인천의 모텔을 돌아다니며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인이 오디오 라이브 방송 플렛폼에서 B씨를 알게 돼 연락하던 중 B씨로부터 자신 명의의 휴대폰과 관련해 형사 사건이 접수돼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고 판사는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은 지인과 공모해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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