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동조' 혐의 조지호·김봉식 구속영장 청구
비상계엄 당시 국회 통제한 혐의
![[서울=뉴시스]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4.12.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11/NISI20241211_0020625784_web.jpg?rnd=20241211095717)
[서울=뉴시스] 조지호(왼쪽)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모습 (사진 = 뉴시스 DB) 2024.12.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경찰 고위 간부들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새벽께 이들에 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특별수사단은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내용을 사전에 들었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 신병 확보에 나섰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해 국회의원 출입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모이고 있던 의원 다수는 경찰 통제로 국회의사당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3일 오후 3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며 국무위원으로 조사 대상 범위를 넓혀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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