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란 혐의' 조지호 경찰청장, 법원에 보석 청구

등록 2025.01.13 14:22:16수정 2025.01.13 16:26: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검찰, 지난 7일 구속집행정지 불허…이후 보석 신청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4.12.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사진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4.1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청장 측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보석을 신청했다.

앞서 조 청장 측은 혈액암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7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법원에 같은 취지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지난 8일 구속기소 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두 사람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한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들은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들었으며,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담긴 A4용지 한 장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안가에서 나온 이들은 관용차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국회를 통제하기로 상호 협의했고, 이를 위해 경찰 기동대를 준비시켜 투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앞서 이들을 지난달 11일 긴급체포했고, 법원은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들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월6일 오전으로 지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