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의 '스타링크', 韓 상륙 초읽기…2분기 출시 전망
과기정통부, 이번주 내 스타링크 주파수 이용 조건 마련
규제 심사 거쳐 3월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2분기 출시 예상
![[서울=뉴시스] 스타링크가 한국에서의 위성인터넷 서비스 예상 시기를 또 다시 바꿨다. 기존에는 올해로 공지했는데 이제는 '알 수 없다'고 변경했다. (사진=스타링크 홈페이지)](https://img1.newsis.com/2024/04/15/NISI20240415_0001526995_web.jpg?rnd=20240415180420)
[서울=뉴시스] 스타링크가 한국에서의 위성인터넷 서비스 예상 시기를 또 다시 바꿨다. 기존에는 올해로 공지했는데 이제는 '알 수 없다'고 변경했다. (사진=스타링크 홈페이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가 올 2분기 내 국내에 출시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위한 수순을 오는 3월 이후 밟을 것으로 예상돼서다.
14일 정보기술(IT)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주 내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경 간 공급협정 승인을 위한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파수 이용 조건은 스페이스X와 같은 저궤도 통신위성 사업자가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파수 혼신 등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의무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주 안으로 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한 뒤 2월 중 스페이스X와 협의를 거쳐 이용 조건을 확정하게 된다.
과기정통부가 스페이스X에 요구할 주파수 이용 조건에는 국내 위성 보호, 타 사업자와 주파수 공유 협조 의무, 지표면 전파 보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링크 단말기에 대한 당국의 기술 기준 행정 예고는 오는 15일 종료된다.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조정실 규제 심사 등 절차를 완료하면 과기정통부는 스타링크코리아와 미국 스페이스X 본사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기간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고, 당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스타링크 위성통신의 국내 서비스 시작은 이러한 절차가 마무리 되는 오는 2분기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스페이스X 측은 국내 서비스 시점을 당국에 알리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술기준 행정 예고가 오는 15일 끝나면 규제 심사 절차가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된다"라며 "이후 과기정통부에서 이용자 보호 등을 검토해 공급 협정 승인을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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