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윤 측 "윤석열 대통령 오후 2시 구속영장 심사 출석"

등록 2025.01.18 11:09:30수정 2025.01.18 11:33:2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전날까지 불출석 입장 유지

오전 변호인단 접견 후 마음 바꾼 듯

[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결정했다.

18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단 공지를 통해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의 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날 오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홍일 변호사와 윤 변호사, 송해은 변호사가 구치소에 들어가서 대통령을 접견한 후 결정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48시간이 지나기 전인 전날 오후 5시40분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150여 페이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구서는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과 계엄 포고령, 군경의 국회와 중앙선관위 봉쇄,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 국헌 문란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범죄 중대성과 재범위험성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