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 차은경 부장판사가 판단
주말 심사…당직법관에 배당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 2025.01.1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7/NISI20250117_0020665876_web.jpg?rnd=2025011720095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다. 2025.01.17. [email protected]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결과는 심사 당일인 18일 늦은 밤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0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관련 법은 체포 피의자의 구속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 청구 다음날까지 심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사를 맡은 차 부장판사는 당직법관으로 민사1-3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에는 두 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지만, 주말에 심사가 진행돼 차 부장판사가 역할을 맡게 됐다. 이순형·신한미 영장전담 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1·2차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차 부장판사는 인천 출신으로 인일여고,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공부를 이어간 뒤 199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은 1998년이다. 이후 변호사를 개업, 법무법인 세종 등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2006년 법복을 입었다.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구가정법원, 인천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를 시작한 건 지난 2023년 2월부터다.
차 부장판사가 근무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당시 부장판사 양지정·전연숙·차은경)는 지난 2022년 1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부당하고, 서울서부지법의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 대통령은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될 경우 구속적부심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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