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윤 부정선거 주장, 계엄선 사유에도 없어…윤 퇴정 후 신문 요청"
"윤 부정선거, 탄핵심판 쟁점 아냐" 지적도
증인신문 진행시 윤 퇴정·가림막 설치 요청도
국회 측 영상 증거 조사…군·경 투입 상황 담겨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01.2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1/NISI20250121_0020670174_web.jpg?rnd=2025012115055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국회 측 법률대리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홍연우 기자 =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배경으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자 재판부에 탄핵 심판의 쟁점이 아니다고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에 윤 대통령의 부정선거 발언을 제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21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 측의 선거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탄핵심판에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해도 피청구인이 병력을 동원해 국회에 침입한 이 사건 소추 사유를 전혀 정당화 시킬 수 없다"며 "피청구인 스스로 한 계엄 선포 사유에도 나오지 않는다. 계엄 실패 이후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유로 등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선거 부정의 위험이 더 큰 기관이 선거부정을 막고 방어하는 기관에게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고 비난하는 형국"이라며 "탄핵심판은 수많은 국민들이 듣고, 바라보고 있기에 피청구인 측의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공정성은 민주주의 생명이며 핵심"이라며 "그것을 함부로 쓰레기통 속에 넣는 걸 방치한다면 민주주의도 같은 운명 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회 측은 군 통수권자였던 윤 대통령의 지위를 고려해 군 관련자 증인신문을 윤 대통령이 퇴정한 상태거나 가림막을 치고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군 통수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계엄 해제 요구 저지를 위해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증인이 여럿 있다"며 "앞으로도 피청구인이 출석하면 면전 상태에서는 사실대로 진술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신문을) 하게 해주거나 그게 어렵다면 적어도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게 가림막을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국회 측의 요청에 대해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고 당시 주요 국가기관에 계엄군 투입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재생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국회 측은 16개에 달하는 CCTV 영상, 24개 지점에 해당하는 분량을 재생했다.
해당 영상에는 소총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침입을 시도하는 장면부터 국회의장 공관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관악청사에 진입하는 모습이 담겼다.
특히 선관위 선거정보센터 CCTV에는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모습이 찍혀있었고, 선거연수원에 수십 명의 경찰관이 집결하는 장면도 있었다.
윤 대통령은 국회 측이 제시한 영상 증거에 대해 "제가 무리하게 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게 해도 얼마든지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다"며 "그걸 막았다 하면 뒷감당 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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