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호환용 필터 8개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회수조치
환경부,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공기청정기 제품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서 호흡기,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최대 10.7㎎/㎏ 검출됐다고 22일 밝혔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향균·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 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돼 제조 및 수입 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된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은 안전 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향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으로 적합 확인이나 신고도 하지 않았다.
호환용 필터는 공기청정기 제조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정품 필터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필터를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수입·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도 한국공기청정협회 등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박연재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1/22/NISI20250122_0001755579_web.jpg?rnd=2025012204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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