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에 평일 진료비 받아라?…의료계 "희생만 강요"
서울시의사회 '임시공휴일 가산' 관련 성명서
"평일 수준 본인부담금 허용…정당한 보상을"
“정부는 생색…의료기관은 희생만 강요 당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0일 서울의 한 병원이 환자와 보호자로 붐비고 있다. 2025.01.10.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0/NISI20250110_0020657697_web.jpg?rnd=20250110150109)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10일 서울의 한 병원이 환자와 보호자로 붐비고 있다. 2025.01.10. [email protected]
의료기관에 임시 공휴일까지 근무하도록 유도하면서 보상은커녕 건강보험 규정에 따른 본인 부담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4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정부가 책임져라’는 성명서를 내고 “임시 공휴일에 의료기관이 근무하도록 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말과 설 연휴 사이의 월요일인 오는 2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 진료비 가산을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 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를 대상으로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 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고, 환자 본인 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의사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 놓고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임시 공휴일에는 ‘토요일·야간·공휴일 가산제’를 적용해 환자로부터 기본진찰료 30%, 응급실 진료비 50%를 가산할 수 있는데, 의료기관은 공휴일 진료 시 5인 이상 근로자들에게 통상 시급의 1.5배 금액을 휴일근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회는 “정부가 국민들에게 휴식과 여가를 즐기도록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면서 정작 의료기관에는 임시 공휴일에도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이율배반적 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뿐 아니라 보건의료직 근로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당한 보상은커녕 건강보험 규정에 따른 본인 부담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다는 생색은 정부가 내고, 의료기관과 보건의료 근로자들에겐 희생만 강요하는 처사라는 게 의사회의 지적이다.
특히, 의사회는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선 공휴일 가산에 대한 보상도 적은 데다 정부가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의 수납을 허용하는 것은 몹시 부당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휴일에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임시공휴일 진료 시에는 본인 부담금이 가산된다는 대국민 홍보에 정부가 직접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시 공휴일에 근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휴일 근무 수당 등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임시공휴일에 추가로 발생하는 환자 본인 부담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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