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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경찰이 수사

등록 2025.02.03 12:02:06수정 2025.02.03 14: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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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사하기로 공수처와 협의"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경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3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하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특정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 현안 질의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고리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해 왔다. 공수처에 내란죄 직접수사 권한이 없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범죄를 시도해 성공한 기수범 외 범죄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미수범에 대해서는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맡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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