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급여 수령' 윤건영 2심서도 벌금 500만원
법원 "사기죄 구성요건인 기망·처분 사이 인과 인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호처 내부 제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13.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3/NISI20250113_0020659476_web.jpg?rnd=20250113093944)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경호처 내부 제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를 수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2심 법원이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성원)는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의원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기망행위나 국회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인식·의사가 없었으며 국회사무처 담당 직원이 처분 행위를 할 지위가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턴으로 근무한 김모씨는 피고인으로부터 인턴 채용을 제안받고 이에 응해 인턴을 급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면서 "(김씨가) 의원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실제 급여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에서 받는 등 기망·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백원우 의원으로부터 채용 지원 절차 관련 메일을 전달받아 이를 김씨에게 건네줬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사무처 담당 직원은 인턴 약정 체결 및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처분권이 있다"며 "직원을 기망해 인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기망행위와 처망행위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직원 김씨를 백원우 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 상당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를 받아들인 백 전 의원과 달리 윤 의원은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 의사를 밝힌 윤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 2심 결심공판에서 "의원실 인턴 채용은 의원이 결정하는 사항"이라며 "500만원을 편취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작정하고 공모할 이유가 없기에 객관적으로 살펴봐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한 뒤 무죄를 내려달라고 했다.
한편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되지만, 윤 의원의 경우 사기 혐의로 기소돼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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