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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아동·청소년 의료기관 설립 법인, 정읍시에 공식 사과

등록 2025.02.06 16: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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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 검토 결과, 회의록 문제있던 점 인정

정읍시와 시민들에 오해와 논란을 야기한 점 사과

단 시 관계자 설명과 달리 인가 권한은 오롯이 시장, 긍정 검토 요청

[정읍=뉴시스] 6일 정읍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아동·창소년 의료기관 설립 희망 한국장애인산업협회의 관계자 등의 기자회견, 이들은 의료기관 설립과정에서의 오해와 혼란을 불러와 왔던 점에 정읍시장과 정읍시 관계부서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법인 관계자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6일 정읍시청 기자실에서 열린 아동·창소년 의료기관 설립 희망 한국장애인산업협회의 관계자 등의 기자회견, 이들은 의료기관 설립과정에서의 오해와 혼란을 불러와 왔던 점에 정읍시장과 정읍시 관계부서에 사과의 뜻을 전달했다. 법인 관계자가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정읍에 아동·청소년 의료기관 설립을 놓고 정읍시와 갈등을 빚었던 법인 한국장애인산업협회가 자신들이 추진했던 행정절차 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읍시에 공식 사과했다.

6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산업협회는 정읍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언론 보도상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설립추진 과정에서 적잖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인정한다며 정읍시와 시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야기한 점에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협회가 내용을 검토해 과오에 대한 인정과 사과로까지 이어진 언론보도는 아동·청소년 의료기관 설립 과정에서의 논란을 분석 보도한 지난 1월21일자 뉴시스 '[초점] 정읍시, 무자격 법인에 엉뚱한 대응 의료기관 설립 논란'이란 보도기사다.

해당 기사는 애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인이 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선결해야 할 정관변경의 산자부 승인을 얻어내지 못한 상태인 점, 따라서 정읍시와 법령상의 협의를 추진했던 것부터가 그 자격 여부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해당 법인이 의료기관 설립의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기 위해 전달한 이사회 회의록이었다. 의료기관 설립 결정 이전 법인의 손실을 정읍의 아동·청소년 의료기관에서의 수익으로 충당하겠다는 내용이 회의록에 담겼다. 결국 이를 용납할 수 없었던 이학수 정읍시장은 애초부터 정무적 판단으로 이 법인의 의료기관 인가를 용인하지 않았다.

이 같은 이 시장의 정무적 판단이 오롯이 인가 불인정(법령 절차상의 협의 거부)의 명분이 돼야 했음에도 정읍시보건소는 엉뚱하게도 의료법을 해석한 전북도의 지침을 이유로 들며 해당 법인에게 반발을 샀고 결론 없이 시간만 질질 끄는 결과를 가져왔다.

해당 법인이 설립하려는 의료기관은 29병상의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보건소는 의료법에 30병상부터 도지사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해석해 하달된 전북도의 관련 지침상으로는 30병상 이하의 의원급 역시 지침을 준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이 지침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어 사실상 의료기관의 설립 여부가 전북에서는 시장·군수의 권한 밖이라 주장했고 이는 그대로 이학수 시장에 보고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에서는 30병상 미만 의원급의 '협의(의료법상 인가 과정의 절차)' 주체는 시장·군수이므로 그 협의의 권한 역시 시장·군수가 갖는 것이 맞으며 만약 전북도의 지침이 이와 다르다면 이는 위법한 지침이라 해석했다.

전북도에서는 "지침은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며 보건복지부의 설명처럼 협의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전북도의 지침에 해당하는 조건이라 하더라도 진행되는 과정상 지침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설명한 해당 법인의 모체인 산자부 정관변경 승인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즉 이학수 정읍시장의 정무적 판단이란 합리적인 인가 불인정 사유가 있음에도 법령과 지침의 잘못된 해석 및 준용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만들었고 시장·군수의 고유 권한마저 축소해 버린 넌센스한 상황을 연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인 측은 회의록 내용 등으로 이학수 시장이 인가 불인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 뒤 이 시장과 이하 정읍시 관계부서에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법인 관계자는 "이 때문에 법인은 명칭 변경은 물론 재무상태 등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정읍시가 가질 수 있는 우려를 말끔히 씻어 내는 데 주력했다"면서 "과거와는 형식적이나 체질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법인이 됐다"고 알렸다. 다만 "애초부터 회의록에 문제가 있다는 시의 의견이었으면 문제를 바로잡은 후 소명할 기회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다"면서 "29병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법령상 협의 주체 및 권한은 이미 밝혀진 대로 정읍시장에게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 "논란이 있었던 만큼 새로운 각오로 지역 아동·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봉사의 정신으로 임하겠으며 이후 정읍시의 어떠한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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