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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중국 AI 딥시크 접속 차단…"안전성 확인될 때까지"

등록 2025.02.07 10:52:31수정 2025.02.07 12: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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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7일 오전 8시부터 접속 차단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2.07.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2.07.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검찰청은 7일 오전 8시부터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업무보안 문제를 검토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했다.   

딥시크는 AI의 자체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기본 정보와 사용자 기기의 민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 정부 기관이 딥시크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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