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중국 AI 딥시크 접속 차단…"안전성 확인될 때까지"
대검, 7일 오전 8시부터 접속 차단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2.07. (사진 =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6/NISI20250126_0020676000_web.jpg?rnd=20250126141308)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5.02.07.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대검찰청은 7일 오전 8시부터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업무보안 문제를 검토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했다.
딥시크는 AI의 자체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기본 정보와 사용자 기기의 민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 정부 기관이 딥시크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