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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국 AI 딥시크 접속 차단…법무부·법원행정처 '검토'(종합)

등록 2025.02.07 11:15:59수정 2025.02.07 1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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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7일 오전 8시부터 접속 차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2025.01.3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경찰이 배치돼 있다.
2025.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이종희 기자 = 대검찰청은 7일 오전 8시부터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 업무보안 문제를 검토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전했다.

딥시크는 AI의 자체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기본 정보와 사용자 기기의 민감 정보 등을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등 정부 기관이 딥시크 접속을 제한하고 있다.

경찰도 전날인 6일 오전부터 경찰 PC를 통해 딥시크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고,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준수하라는 공문도 각 경찰서에 전파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전날 오후부터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딥시크의 보안 문제 등을 분석하며 접속 차단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법원행정처도 아직 접속 차단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업무 시스템과 딥시크를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인터넷망이 분리된 구조"라며 "구성원이 (딥시크에)접속해도 내부망 업무 자료가 위험해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정부 부처에서 차단 조치를 내리고 있고, 조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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