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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 차 당선'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선거 항소심도 당선 무효

등록 2025.02.12 16:04:02수정 2025.02.12 17: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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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무자격 조합원 선거인으로 투표"…재선거 유력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1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가 다시 치러질 예정이다.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현 조합장 당선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대전고법 제3-2민사부는 조합장선거무효확인 등 청구 항소심에서 천안배원예농협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유영오 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는 지난 2023년 3월 치러진 조합장선거 당시 서류조작 등으로 무자격 조합원들을 선거에 참여시켰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거에서는 조합원 1100여 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해 박성규 후보가 461표를 얻어 당선됐다. 460표를 얻은 유영오 후보는 1표 차로 낙선했다.

1심 법원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으로 투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며 유 전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천안배원예농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항소 이유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형이 확정되면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은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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