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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대신 신고하면 지원금 지급"

등록 2025.02.17 06:00:00수정 2025.02.17 06: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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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퇴직공제 신고대행 지원금 사업 실시

공사금액 50억 미만 및 전자카드 사용 공사현장 대상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CI. 2021.02.26.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서울=뉴시스]건설근로자공제회 CI. 2021.02.26. (자료=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 신고 업무대행 서비스를 하는 기관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퇴직공제 신고대행 지원금 지급' 시범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지정받은 퇴직공제 업무대행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업무대행 서비스를 활용해 중소규모 건설사업장의 퇴직공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신고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위임사업장의 공사예정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근로자들의 전자카드 사용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퇴직공제 신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cw.or.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김창석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최근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해 건설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업무대행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사업주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퇴직공제 근로내역이 원활하게 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대행기관 교육과 시범사업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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