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형배 동창카페, 최초 음란물 공소시효 만료"
"2009년 사건…게시, 시청 공소시효 지나"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3/NISI20250213_0020697315_web.jpg?rnd=2025021310290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에서 '작성자나 관리인이 아닌 방조자도 수사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2009년 사건이다. 기본적으로는 게시, 시청 모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방조 부분을 지금 포인트 맞춰 보긴 곤란하다"며 "최근 행위가 있으면 공소시효를 다시 볼 수 있으나 최초 부분은 시효가 끝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도 답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문 대행의 동문 카페 관련 신고된 사건은 총 211건에 달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과 여권을 중심으로는 문 권한대행이 속한 대아고등학교 15회 동창 모임 온라인 카페에서 음란물이 유포됐고, 문 대행이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카페에는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약 12년간 2000건 이상의 음란 게시물이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혹과 관련해 여권에서는 문 대행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헌법재판소는 이 의혹에 대해 해킹 여부 등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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